알림/소식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노인학대 정의
노인학대 유형
유형 | 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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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학대 |
정의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구체적 행위 |
때리기, 꼬집기, 물건 집어 던지기, 흉기로 위협, 강하게 누르기, 찌르기, 흔들거나 붙잡기, 난폭하게 다루기, 무리하게 먹이기, 신체 구속, 감금, 불필요한 약 투여 등 | |
증상 | 설명할 수 없는 상처, 신체 부상, 치료받지 못한 상처, 화상,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계없는 찰수 상태, 이상한 체중 감소 등 | |
정서적 학대 |
정의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
구체적 행위 |
욕설, 고함, 협박, 비난, 모욕적인 말, 유아처럼 다루거나 무시하는 행위, 비웃거나 무례한 태도,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의 방해 등 | |
증상 | 표정이 없고 우울하거나 공포, 부정적인 정서 상태, 무기력함,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하는 등 | |
성적 학대 |
정의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구체적 행위 |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는 성적 관련 언어표현 및 행위, 강제적으로 성행위 및 강간,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는 환경 | |
증상 | 속옷이 찢어짐, 외부성기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성병, 분노 또는 수치심 등 | |
경제적 학대 |
정의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
구체적 행위 |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동의없이 수정, 동의없는 재산 증여 및 계약,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거나 뺏는 행위 등 | |
증상 | 생활이나 보호를 위한 충분한 돈을 갖고 있지 않거나 비적절한 은행 거래, 갑자기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전환, 어르신의 서명과 유사한 서명의 서류 등 | |
방임 | 정의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구체적 행위 |
식사 및 물을 주지 않거나 불충분한 약물 투여, 치료를 받지않게 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행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장기간 혼자 있게 하는 행위 등 | |
증상 | 오물, 대소변 냄새, 욕창, 영양실조, 탈수 상태 등 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된 위험한 증후, 전기, 가스, 전화, 수도 등의 단절 등 | |
자기 방임 | 정의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구체적 행위 |
스스로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심신의 문제가 발생하는 행위 등 | |
증상 |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와 약복용 중지,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위 등 | |
유기 | 정의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 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구체적 행위 |
낯선 장소에 버리거나 연락을 두절함, 강제적으로 반 감금형태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 | |
증상 | 낯선 장소에서 노랜 시간 배회하며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모르거나 가족이 연락이 되지 않으며 주거지를 옮기거나 이민을 떠나는 행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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