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알림/소식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노인학대 정의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노인학대 유형

  • 유형 정의
    신체적
    학대
    정의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구체적
    행위
    때리기, 꼬집기, 물건 집어 던지기, 흉기로 위협, 강하게 누르기, 찌르기, 흔들거나 붙잡기, 난폭하게 다루기, 무리하게 먹이기, 신체 구속, 감금, 불필요한 약 투여 등
    증상 설명할 수 없는 상처, 신체 부상, 치료받지 못한 상처, 화상,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계없는 찰수 상태, 이상한 체중 감소 등
    정서적
    학대
    정의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구체적
    행위
    욕설, 고함, 협박, 비난, 모욕적인 말, 유아처럼 다루거나 무시하는 행위, 비웃거나 무례한 태도,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의 방해 등
    증상 표정이 없고 우울하거나 공포, 부정적인 정서 상태, 무기력함,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하는 등
    성적
    학대
    정의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구체적
    행위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는 성적 관련 언어표현 및 행위, 강제적으로 성행위 및 강간,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는 환경
    증상 속옷이 찢어짐, 외부성기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성병, 분노 또는 수치심 등
    경제적
    학대
    정의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구체적
    행위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동의없이 수정, 동의없는 재산 증여 및 계약,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거나 뺏는 행위 등
    증상 생활이나 보호를 위한 충분한 돈을 갖고 있지 않거나 비적절한 은행 거래, 갑자기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전환, 어르신의 서명과 유사한 서명의 서류 등
    방임 정의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구체적
    행위
    식사 및 물을 주지 않거나 불충분한 약물 투여, 치료를 받지않게 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행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장기간 혼자 있게 하는 행위 등
    증상 오물, 대소변 냄새, 욕창, 영양실조, 탈수 상태 등 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된 위험한 증후, 전기, 가스, 전화, 수도 등의 단절 등
    자기 방임 정의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구체적
    행위
    스스로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심신의 문제가 발생하는 행위 등
    증상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와 약복용 중지,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위 등
    유기 정의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 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구체적
    행위
    낯선 장소에 버리거나 연락을 두절함, 강제적으로 반 감금형태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
    증상 낯선 장소에서 노랜 시간 배회하며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모르거나 가족이 연락이 되지 않으며 주거지를 옮기거나 이민을 떠나는 행위 등

노인학대 예방

  • 시설 내 인권 및 노인학대 정보 게시 및 운영규정 명시
  • 인권위원회 운영을 통한 노인학대 예방 및 활동 시행
  • 각층 건의함, 고충위원회, 운영위원회, 어르신 자치위원회 등을 통해 노인학대 관련 의견 수렴
  • 어르신 및 종사자 대상으로 인권보호 및 학대 예방과 대응방법 교육 실시

노인학대 상담 및 신고

  • 신고 의무자

    •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시설 내 상담 및 신고

    • 시설 내 인권 및 노인학대 정보 게시 및 운영규정 명시
    • 인권위원회, 고충위원회, 운영위원회, 어르신 자치위원회 등을 통해 노인학대 관련 의견 수렴
    • 각 층 고충처리함 및 인권함, 건의함을 통해 노인학대 신고 접수
    • 신고 및 처리: 신고 및 접수 → 현장조사 및 정보수집 → 노인학대 여부 판정 및 서비스 계획 → 서비스 제공 → 평가 및 종결 → 사후관리

  • 시설 외 상담 및 신고

    • 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1577-1389, 110)